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7.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7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2006.2.9. 공급분부터는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이나,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80, 2008.01.22]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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