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7.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당해 토지(대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규정에 의거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당해 토지(대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9호, 2006.9.21.)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