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7.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2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필의 형태,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