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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4.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과세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2006.6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의 “농어촌주택(C)”을 취득(2006.12월)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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