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4팀-1192호, 2005.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192, 2005.07.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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