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14.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2007.05.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 2007.05.22 (전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