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14.
비영리법인의 연수원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연수원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사업에서 수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