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14.
관계회사간 전출.입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의 총급여액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3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68, 2001.09.25. 및 법인46012-2784, 1997. 10. 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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