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11.
멸치를 가루로 분쇄하여 만든 과립형태의 제품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4 20080511 200805 2008 05 11
요지
건조된 멸치를 가루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정제수와 주정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이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조된 멸치를 가루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분쇄된 가루의 날림현상을 방지하고 과립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정제수와 주정을 첨가하여 만든 당해 제품이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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