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2.
임원의 연봉제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시 퇴직급여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0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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