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
영업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또한, 면세사업자가 순수하게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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