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3.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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