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
부동산 신탁재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3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46015-135, 2001.05. 25]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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