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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유형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1년 귀속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2001년 당시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2002.12.18. 개정전)」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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