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
분양권의 취득시 및 멸시되지 않은 경우 세율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4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임.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재재산-1730, 2004.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1730, 2004.12.3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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