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30.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80430 200804 2008 04 30
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토지임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회신사례【부가46015-1519, 2000.06.30 】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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