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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29.

개인으로 부터 법인이 종업원을 인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통산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종업원을 포괄양수도 방식이 아닌 상태에서 인수할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통산할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할 경우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119, 2006. 06.15, 서면2팀-344, 2006.02.14 및 법인22601-368, 1989. 02.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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