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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29.

선수임대료중 잔여임대료상당액을 임차인이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8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사전약정 없이 선주임대료중 잔여 임대료상당액을 임차인이 포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에 상당하는 임대료에 대한 처리방법 등" 사전약정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며, 사전약정 없이 잔여 임대료상당액을 임차인이 포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중 “임차인이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144,1999.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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