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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29.

국외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할 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므로 국외소재 대학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증자와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 있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ㆍ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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