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8.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20080428 200804 2008 04 28
요지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다음 회신사례(서면3팀-1284, 2004.07.05 )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84, 2004.07.0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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