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25.
기업 인수합병 성사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기업 인수합병업무의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 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경험․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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