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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2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4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중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동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당해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그 이전한 차입금은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 의해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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