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25.
세금우대저축의 종합과세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0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법해석과 관련된 질문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세법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조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재질의 하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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