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5.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5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서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564, 1998. 03. 26)를 참고바람. ■ 부가46015-564, 1998.03.26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재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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