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14.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1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25(2000.04.0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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