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4.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0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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