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 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로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당초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繫屬)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로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당초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계속(繫屬)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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