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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8.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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