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7.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농지소재지 및 지목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을 말하는 것이며,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농지소재지 및 지목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20080507 200805 2008 05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