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20080501 200805 2008 05 01
요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 등)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전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그 지연정도에 따라 지연이자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외에 자판기, 전파송수신기, 출구안내표지 등의 부수적 시설물에 대한 공간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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