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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5 20080501 200805 2008 05 01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3. 한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회신내용(서면4팀-1581, 2007.05.11)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고급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참고하시고, 2006년 양도한 토지에 대한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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