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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30.

재건축하여 신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기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4 20080430 200804 2008 04 30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533, 2007.02.08. / 서면5팀-328, 2006.10.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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