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30.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6 20080430 200804 2008 04 3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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