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30.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재촌 자경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7 20080430 200804 2008 04 30

요지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재촌 자경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7 20080430 200804 2008 04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