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4. 29.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신축판매업이 법인세 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신축판매할 경우 분양소득이 법인세 과세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을 적용하며, 비영리 법인의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것을 제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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