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9.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의 폐쇄 후 본점이 재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7 20080429 200804 2008 04 29
요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의 폐쇄후 본점이 재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기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93, 2007.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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