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8.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등에게 훈련용역 제공시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20080428 200804 2008 04 28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무사고운전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들에게 당해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무사고운전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들에게 당해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부가46015-3436, 2000. 10 .09) 참고바람. ■ 부가46015-3436, 2000. 10 .0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훈련(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통신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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