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5.
테스트용역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주된 거래재화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용역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이 당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완제품에 대한 최종 테스트를 거친 후 당해 테스트가 실패 없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하자 없음이 입증된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테스트용역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에도 당해 테스트용역이 당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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