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5.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 청산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 청산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충족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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