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25.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지상권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8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하며,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과 토지소유자간의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당해 법인이 소유한 지상권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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