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25.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붙임의「국세기본법」제26조의 2 및 제27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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