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5.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4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