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5.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7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 완공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