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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22.

거래처 파산선고후 일부 회수채권의 변제순위 및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A법인이 파산 선고 후 일부 회수되는 채권의 변제순위 및 법인세법 제 34조 제3항의 대손상각 제외 채권은 파산선고 후 미회수 채권 잔액의 처리와 소득처분 여부

본문

특수관계 법인과의 채권․채무에 있어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계상한 장기미수금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동 법인에서 장기미수금과 장기대여금이 있어 그중에 일부를 회수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충당하며 계약서가 없을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오래된 채권부터 충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장법인이 1998.1.1. 이후에 발생한 채무보증(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1999.1.1. 이후에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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