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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2.

학교에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4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학교급식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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