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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2.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5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거래에 대하여 교부 및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세액 추징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 및 납부한 때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구법(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062, 2001.07.12)를 참고하시기 바람.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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