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22.
상속개시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2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가사소송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59조 규정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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