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22.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시 상속세 등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조부ㆍ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 조부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로서 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을 조부의 상속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때, 조부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됨.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祖父 및 父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父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父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父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조부의 상속인(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사망한 父의 상속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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