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2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8 20080422 200804 2008 04 22
요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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