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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1.

지역난방방식의 난방비 및 급탕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0 20080421 200804 2008 04 21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역난방공사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난방비 및 급탕비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1367, 2002.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내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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